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2021. 04. 06. 22:17
20만원 상품을 카드가로 하면 10퍼센트 더 쳐서
22만원으로 부르고 20만원을 내면 현금가로 받는다 그러면
혹시 탈세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값싸게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혹시 처벌이 되지 않나 물어봅니다.
20만원 상품을 카드가로 하면 10퍼센트 더 쳐서
22만원으로 부르고 20만원을 내면 현금가로 받는다 그러면
혹시 탈세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값싸게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혹시 처벌이 되지 않나 물어봅니다.
요즘 황사가 계속 이슈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일 3키로 이상은 런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계속 달릴 수도 없는 노릇이라
벗고 뛰긴 하는데 혹시 미세먼지를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게 쌓여서 폐암을 일으키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