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밝브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할인하는 것도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