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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나른한소쩍새10
나른한소쩍새10

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20만원 상품을 카드가로 하면 10퍼센트 더 쳐서

22만원으로 부르고 20만원을 내면 현금가로 받는다 그러면

혹시 탈세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값싸게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혹시 처벌이 되지 않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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