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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소쩍새10
나른한소쩍새1021.04.06

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20만원 상품을 카드가로 하면 10퍼센트 더 쳐서

22만원으로 부르고 20만원을 내면 현금가로 받는다 그러면

혹시 탈세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값싸게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혹시 처벌이 되지 않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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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카드 결제시 가격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할인만으로 탈세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밝브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일부를 현금할인하는 것도 발급거부에 해당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국세청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 단말기가 있는 가맹점이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법 제19조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3항은 ‘가맹점이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