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가 현금가 구분지어 받는 매장
20만원 상품을 카드가로 하면 10퍼센트 더 쳐서
22만원으로 부르고 20만원을 내면 현금가로 받는다 그러면
혹시 탈세법이나 이런 거에 위반되지는 않을까요?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더 값싸게 대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금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혹시 처벌이 되지 않나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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