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철한메뚜기203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착오로 공제 세액감면 수정신고가능 여부?간편장부 대상자를 자기조정으로신고를 했고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안했기에 무신고가 될듯한데요 22년도 종합소득세신고 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 가능할까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가산세는 납부불성실만 붙이면 될련지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착오로 공제한세액감면 수정신고가능여부?1 간편장부대상자를 자기조정으로신고 했고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안했기에 무신고가 될듯해서 22년종합소득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는지요? ㅠ 수정이 가능하면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서만 붙여도 될련지요 ?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을 했고 (예)개업 22년도 1월 이고- 지연가맹은 22년12월에 했다면 -22감면가능여부? (예 개업 22년도1월이고 -지연가맹은23년1월에 했다면 -23년감면가능여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