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착오로 공제한세액감면 수정신고가능여부?

1 간편장부대상자를 자기조정으로신고 했고 청년창업감면을 받았습니다 외부조정으로 신고를 안했기에 무신고가 될듯해서 22년종합소득세신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수정신고 가능하는지요? ㅠ

수정이 가능하면 가산세는 미납부세액에서만 붙여도 될련지요 ?

  • 현금영수증 지연가맹을 했고 (예)개업 22년도 1월 이고- 지연가맹은 22년12월에 했다면 -22감면가능여부?

  • (예 개업 22년도1월이고 -지연가맹은23년1월에 했다면 -23년감면가능여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는 해당 연도에 대해서만 배제가 되는 것이므로 22년도만 감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