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박한크낙새137
- 민사법률Q. 약자는 어떻게 사는게 맞을까요?저와 상대방은 친분관계업니다.동엄을 하기로 하고 보중금은 제가 나머지 인테리어 비용과 물건값들은 상대방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조건하에서 나중에 결혼하면 공동재산인데 하길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앗습니다서로 성격상 맞지않아 친분관계를정리 하려고 합니다정리할때 모든걸 다 깔끔히 하려고요매일 받는 스트레스도 장난 아닙니다세가지로 간단하게 문의 하려고 합니다첫째 투자비용문제입니다저는 정확히 3000만 보중금을 건뭍주에게 자동이체를 햇으며 건물 명의는 공동명의로 계악햇고이체한 내력이 잇어요이게 보증금이 제꺼라는 효력을 낼수잇나요?둘째 사업자발급문제입니다처움 계약을 할때 상대방 단독명의로만계약햇다가 다시 공동명의로 계약을수정햇습니다그러면 이 두개의 건물 계약서중에서 어느계약서가 효력을 나타내며만약에 공동명의로 한 계약서가 효력이 잇다면 상대방이 혼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할수 잇을까요?(개인사업자등록시 첨에 한 단독명의로 된 계약서를 가지고 등록하엿음)셋째.매출이 적든 많든 한달에 삼백만원월급을 받기로 하고 시작햇습니다개업해서 이제까지 그럭저럭 매출은좋앗습니다이번달부터 매출이 떨어지니 상대방이월급을 절반밖에 못준다 하네요실지로 절반월급을 입금햇고요그래서 저는 절반 타고는 못한다하니 가라고 내쫓아서 현재 가계를 나온상태입니다아는지인의 얘기를 들으니 가계는여전히 운영하고잇다고 합니다그렇다면 동업계약서도 없고공동사업자도 아닌 제가 건물주에게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할수 잇는가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동업이 아닐까요?동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저는 동업을 하려고 보중금3000만을 대주엇는데요이제와서 저보고 동업이 아니라고 하네요이유는 투자금이 반반이 아니라는겁니다제가3000만을 보중금으로 지불햇고상대방은 인테리비용이랑 그나머지 비용7000만원(정확히 얼마가 들어갓는지 확증된게 없어요.본인이 7000만이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을 부담하엿습니다만일 상대방이 7000만 투자 햇다는게 확중된다면 저랑은 동업관계가 될수 없는가요?동업계약서 쓴적도 없고공동명의이고사업자는 상대방이 단독 사업자등록을한 상태입니다보중금도 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집적 이체해주엇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