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이 아닐까요?동업이 아니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동업을 하려고 보중금3000만을 대주엇는데요
이제와서 저보고 동업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유는 투자금이 반반이 아니라는겁니다
제가3000만을 보중금으로 지불햇고
상대방은 인테리비용이랑 그나머지 비용7000만원(정확히 얼마가 들어갓는지 확증된게 없어요.본인이 7000만이라고 주장하고잇습니다)을 부담하엿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7000만 투자 햇다는게 확중된다면 저랑은 동업관계가 될수 없는가요?
동업계약서 쓴적도 없고
공동명의이고
사업자는 상대방이 단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보중금도 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집적
이체해주엇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