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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66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2.06.19
Q.
온라인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노란색이 저고 빨간색이 상대방입니다저거 외 에도 빨간색이 노란색한테 "니애미 보x여는 후원금액은 생각해봄"도 했고요전체적인 상황은 노란색이 빨간색에게 개백수라고 하자 빨간색이 발끈하며 저런 성단어를 사용하여 욕을했고 노란색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더해보라 하니까 저렇게 닉네임 언급하면서 성관련 드립을 한것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