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채팅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2022. 06. 20. 00:50

노란색이 저고 빨간색이 상대방입니다

저거 외 에도 빨간색이 노란색한테 "니애미 보x여는 후원금액은 생각해봄"도 했고요

전체적인 상황은 노란색이 빨간색에게 개백수라고 하자 빨간색이 발끈하며 저런 성단어를 사용하여 욕을했고 노란색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더해보라 하니까 저렇게 닉네임 언급하면서 성관련 드립을 한것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으므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22. 06. 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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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을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을 요하는 바, 욕설을 주고받던 중 나온것이라면 위와 같은 목적보다는 모욕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6.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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