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한동고비179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상해요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받았습니다.헌데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피보험단위기간이 짧아서 문의드립니다A업체 [1년근무 / 피보험단위기간 183일]B업체 [6년근무 / 피보험단위기간 184일]C업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중]질문1) 근무 6년이면 약 180일 x 6년 = 약 1,000일이 맞지 않나요?질문2)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피보험단위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6년, 1년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상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1일 8시간 근무 / 점심 시간 1시간 / 평일 근무 / 주말 휴무 / 4대 보험 가입O11월 1일 부터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A업체에서 17년 8월 ~ 23년 7월 까지 / 6년 근무 (자발적 퇴사)B업체에서 23년 7월 ~ 24년 7월 까지 / 1년 근무 (자발적 퇴사)C업체에서 24년 11월 1일 ~ 11월 29일 / (단기 계약직)--문의1) 11월은 30일 까지인데 30일이 주말이라 한 달이 꽉 안차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문의2) 상용직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개월이 안되어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문의3) 12월 2일 퇴사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