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년, 1년 자발적퇴사 후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상용직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1일 8시간 근무 / 점심 시간 1시간 / 평일 근무 / 주말 휴무 / 4대 보험 가입O
11월 1일 부터 29일까지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A업체에서 17년 8월 ~ 23년 7월 까지 / 6년 근무 (자발적 퇴사)
B업체에서 23년 7월 ~ 24년 7월 까지 / 1년 근무 (자발적 퇴사)
C업체에서 24년 11월 1일 ~ 11월 29일 / (단기 계약직)
--
문의1) 11월은 30일 까지인데 30일이 주말이라 한 달이 꽉 안차는 경우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
문의2) 상용직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1개월이 안되어도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문의3) 12월 2일 퇴사하면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