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건물(4층 중 2층 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공상처리와 관련한 문의입니다.근로자는 식품회사 야간고정(20시~05시) 근로자로써,지난 11월 25일 새벽 4시 경 회사건물 내 현장(총 4층 건물 중 2층 생산 현장)에서 생산 종료 후 기계 청소를 하다, 바닥의 기름기와 약간의 살얼음으로 인해 미끄러지며 엉덩이(꼬리뼈) 타박 및 오른쪽 손목으로 바닥을 짚으며 손목 및 매우 경미한 실금(타박 및 실금 등은 이후 병원에서 진료받은 결과) 사고를 당했습니다.사고 즉시 저와 동일라인에서 청소를 하던 동료가 확인을 했고, 즉시 조장에게 알렸으며, 다른 라인 동료에게도 사고를 공유했으며(이 동료는 퇴근 시 조장에게 재차 저의 사고에 대해 알렸고, 이때 조장은 저에게 얘기를 들었다며 알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 목록을 가지고 있음), 청소가 얼마 남지 않아 청소 완료 후(잔업까지 완료 후 06시에 퇴근) 퇴근하였습니다.이후 26일에는 큰 증상이나 통증이 없어 정상 출퇴근을 하였고, 27일에 1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은 하였으나 근무를 하다 통증이 심해져 21시경에 당일 당직 파트너 및 조장에게 얘기 후 조퇴를 하였고, 28일에 2차 병원 진료 후 출근이 힘들겠다고 회사에(안전관리자 등) 알렸습니다.이후 병원 진료를 계속하면서 안전관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니,(특히 출퇴근 앱을 확인해 보니 무급근로로 확인되어)회사에 "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으로 처리가 힘들 것 같다고, 산재로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들어 일단은 산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상기 근로자는 사고 즉시 조장에게 보고 하였고, 동료도 조장에게 전화로 얘기한 녹취가 있는 상황에서,사고 보고가 늦어 공상처리가 힘들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며,공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산재로 처리되다 보니 정상급여(100%)의 70%로 수령할 수 있는 것에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이럴 경우 회사에 공상으로 처리하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30%의 금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근로자로써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마스터키를 이용한 사우나실 락카를 동의없이 개방한 문제어제 와이프랑 충북에 있는 한 파크 단지내에 있는 사우나실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와이프가 카운터에서 키를 받아 사우나실 락카로 갔는데,이전 손님이 두고간 짐이 있길래 찾으러 오겠지 생각하고 락카를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얼마 뒤 직원이 들어오더니 00번 락카 고객 있냐고 하길래 짐 찾으러 왔구나 생각해서 키를 주려고 하니,마스터키로 이미 락카에서 짐은 찿았다고 하면서 왜 남의 락카를 사용하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고 하더군요.전후 사정에 대해 상황 설명을 했더니 사람 많은 사우나실에서 "그럼 됐어요." 한마디만 남기고 가버렸다고 하구요.내려와서 카운터에도 얘기하면서 왜 허락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열어보냐고 설명을 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직원을 감싸기에만 급급했습니다.규모도 상당한 파크고 운영주체 또한 공공인 곳에서 사용자의 동의도 없이 마스터키로 락카를 개방하고 악세사리 소품도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저희 입장에서 그 직원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을까요??사과만 받으면 끝날 일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인수 후 6개월 지난 신차 시동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1. 2024년 12월 차량 인수2025년 6월 9일 리콜에 따른 1차 정비 진행2025년 6월 21일 1차 시동꺼짐 - 주차장에 주차하려고 대기 중에 시동꺼짐2025년 6월 23일 인천으로 이동 중 2차, 3차 시동꺼짐 및 리콜에 따른 2차 정비 진행(정비 시 시동꺼짐 현상 설명함-정비 후 엔지니어는 이상 없다고 함)2025년 6월 28일 일반도로 주행 중 4차 시동꺼짐2025년 7월 1일 제조사에 연락하여 다른 정비소에 차량입고2025년 7월 2일 정비완료 후 차량인수 받음6개월 된 신차가 로커 커버 어셈블리 및 개스킷(T-GDI)에 문제가 있어 미세하게 가스가 누출되어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정비는 받았지만 신차의 부품이 6개월만에 문제가 있어 가스가 누출되었고, 무엇보다도 고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멈춰 뒷따르고 있던 포터, 덤프트럭 차량과 사고가 날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동일한 연식 및 차종을 소유하고 있는 타인들이 같은문제로 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기위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한 아찔한 사고가 날뻔한 상황에 대한 상징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박 영상 및 정비 내역 등의 자료는 있습니다)
- 안과의료상담Q. 과산화나트륨이 눈에 들어 갔을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야간에 식품회사에서 근로하는 직원이 성형기와 오븐을 청소하기 위해 과산화나트륨을 물에 희석하기 위해 용기에 따르다가 과산화나트륨이 튀어 눈에 한방울 정도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하나요??일단 찬물과 인공눈물로 계속 씻어내긴 했는데 거울로 확인해 보니 동공 옆에 지름 약 5미리 정도 원 모양으로 조금 부풀어 올라 있다고 하는데,검색해 보니 물로 수분간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2일, 총 24시간 근로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주2일(토, 일)하루 12시간(08시~20시), 주 총 24시간최저시급 적용 일급 12만원휴게시간 총 2시간(2식 30분씩, 1시간 휴식)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주휴수당은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생존해 계신 A의 재산을 A의 자녀인 B(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금 또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A : 남. 84세. 배우자 생존B : 여. 51세. 현재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은 없으나, 남편 및 자녀(둘째)의 출퇴근용의 승용차가 B의 명의로 되어 있음. 남편 또한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 무. 자녀는 총 3명이며, 첫째는 스페인에서 거주(매년 6월말에 입국하여 9월초에 출국), 둘째는 B와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생활 중. 셋째는 서울에서 근로 중.집(40평. A가 직접 지은 단독주택) + 300여평 땅(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 집 주위의 땅(이 또한 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1000여평 -> 금액으로 환산 시 2억이 안되는 걸로 나옴(정확한 내용은 아니며, 부동산 직원에게 확인만 한 내용임)A의 자녀는 총 3명이었으나[첫째(딸-사망. 자녀 2명), 둘째(아들. 생존. 자녀 2명), 셋째(딸. B)], 첫째는 2018년(?) 4월 경 사망하여 현재는 2명임.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귀농(귀촌)을 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매입한 땅에 전통찾집(또는 카페)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모두 받았지만, 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설립이 어려운가요??아니면 주민 반대를 무시하고 설립을 진행할 수 있나요??무시하고 설립을 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소송을 진행해서라도 설립을 강행할 수 있는건가요??(마을 주민, 특히 이장의 반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지인이 있어 글 올려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하기와 같은 경우 두 곳의 회사에서 다 근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주중(월~금) 주간 09시~18시까지 근무하는 회사.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주중(월~금) 야간 20시~06까지 근무하는 회사.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연금 가입두 회사의 직종 및 직장 주소지 등 두 곳이 전혀 상이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관련하여 질문 올립니다.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부 관련한 질문입니다.저녁 8시 ~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일용근로자(배우자가 함께 근로. 매일 근로계약서 작성)로써,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일 경우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매주 월~금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차주 수요일에 수령.남자 - 15만원, 여자 - 144,000원(이상 일급)질문직장인인 자녀의 피부양자로의 등록 가능 여부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요율도 일반직장인과 동일한지 여부한달 이후 계속 근무분에 대해서는 매주 4대보험 공제 후 임금 지급의 적법 여부4대보험이 아닌 근로소득만 납부 가능한지 여부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실 계약자와 실 관리자가 상이)관련 문의 올립니다.1. 전세 실 계약자(현재 27세 남. A)2. 전세 물건 실 관리자(A의 큰엄마, 큰아버지)A의 모친은 이혼한지 오래 되었으나, A가 22세 전후에 A의 큰어머니(B), 큰아버지(C. A의 모친과 이혼한 친아버지의 첫째 형 내외)가 A에게 연락을 해와 아파트 명의를 A의 명의로 몇년간만 해주면 A가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필요한 목돈(2천만원 내외)을 마련해 주고, 이후 명의를 A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함.A는 당시에 부동산과 관련하여서는 정보가 없었던터라 A의 모친에게 얘기도 없이 B,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하며, 이후에도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넸다고 함.(현재 인감도장은 돌려 받았고, 신분증은 분실처리 해 놓은 상태임)그렇게 받은 인감도장과 신분증으로 대출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세입자가(전세계약이 24년 4월임) A에게 연락을 해와 보증보험 적용 전세가가 3억이라고 전세금을 낮춰달라고 하면서 나머지 차액(7천5백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함.이에 대해 B, C는 돈이 없어 차액을 반환해 주기 힘들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대해 세입자는 A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차액을 반환해 주던지 아니면 4월에 계약을 종료할테니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음.- 요약 질의 -1.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가 차액 내지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A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2. 현 상황에서 명의만 변경할 수 있는지,3. 만약 B, C가 명의를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A가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지,4. A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 약속한 2천만원을 받고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동산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