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생존해 계신 A의 재산을 A의 자녀인 B(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한 세금 또는 증여세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A : 남. 84세. 배우자 생존
B : 여. 51세. 현재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은 없으나, 남편 및 자녀(둘째)의 출퇴근용의 승용차가 B의 명의로 되어 있음. 남편 또한 재산 및 부동산 등 자산 무. 자녀는 총 3명이며, 첫째는 스페인에서 거주(매년 6월말에 입국하여 9월초에 출국), 둘째는 B와 거주하며 거주지 인근에서 직장생활 중. 셋째는 서울에서 근로 중.
집(40평. A가 직접 지은 단독주택) + 300여평 땅(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 집 주위의 땅(이 또한 주소상 산지로 되어 있음) 1000여평 -> 금액으로 환산 시 2억이 안되는 걸로 나옴(정확한 내용은 아니며, 부동산 직원에게 확인만 한 내용임)
A의 자녀는 총 3명이었으나[첫째(딸-사망. 자녀 2명), 둘째(아들. 생존. 자녀 2명), 셋째(딸. B)], 첫째는 2018년(?) 4월 경 사망하여 현재는 2명임.
상기와 같은 상황일 경우, 증여세 & 세금액, 절세를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