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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긴꼬리288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2.04.29
Q.
피해자가 보지 못했어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상대팀 뽀삐를 특정하여 "뽀삐 어미 보X이 찢어진 새끼 빵셔틀짓하네" 라고 작성하였으나 상대팀인 피해자는 게임내에서 채팅을 읽지 못하였습니다.그런데 채팅을 본 팀원중 한명이 제3자로 고발을 하게된다면 피해자는 그런 채팅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채팅로그만 뽑아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