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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긴꼬리288

검붉은긴꼬리288

피해자가 보지 못했어도 통매음 성립 가능한가요?

롤이란 게임에서 팀채팅으로 상대팀 뽀삐를 특정하여 "뽀삐 어미 보X이 찢어진 새끼 빵셔틀짓하네" 라고 작성하였으나 상대팀인 피해자는 게임내에서 채팅을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채팅을 본 팀원중 한명이 제3자로 고발을 하게된다면 피해자는 그런 채팅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채팅로그만 뽑아서 통매음으로 고소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보지 못했다면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모욕죄가 문제가 되어야 하고 모욕죄는 친고죄로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