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한지 3개월이 지난 중고거래품 하자/가품으로인한 환불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이며 2월에 부대에서 온라인으로 중고로 물건 하나를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켜놨습니다. 이후에 어제 휴가를 나와서 물건을 까보니 구매당시에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하자이외에 더 많은 하자가 있고 정품이라고 하셨으나 가품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매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은 못하고 있지만 환불을 요청드릴려고 하는데 구매 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가품/사전에 말해주지않은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이 가능한가요? 부대에 있느라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휴가나와서 확인한점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