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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쇠오리256

당당한쇠오리256

구매한지 3개월이 지난 중고거래품 하자/가품으로인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이며 2월에 부대에서 온라인으로 중고로 물건 하나를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켜놨습니다. 이후에 어제 휴가를 나와서 물건을 까보니 구매당시에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하자이외에 더 많은 하자가 있고 정품이라고 하셨으나 가품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매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은 못하고 있지만 환불을 요청드릴려고 하는데 구매 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가품/사전에 말해주지않은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이 가능한가요? 부대에 있느라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휴가나와서 확인한점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중고 물품인 점,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과 같이 판매자에게 바로 환불이나 계약 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해당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 , 이미 상당 기간 시일이 도과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철회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하자에 따른 계약취소청구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