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지 3개월이 지난 중고거래품 하자/가품으로인한 환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군인이며 2월에 부대에서 온라인으로 중고로 물건 하나를 구매하여 집으로 배송시켜놨습니다. 이후에 어제 휴가를 나와서 물건을 까보니 구매당시에 판매자분이 알려주신 하자이외에 더 많은 하자가 있고 정품이라고 하셨으나 가품까지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판매자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소통은 못하고 있지만 환불을 요청드릴려고 하는데 구매 한지 3개월이 지나서도 가품/사전에 말해주지않은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이 가능한가요? 부대에 있느라 뜯어보지도 못하고 이번에 휴가나와서 확인한점을 따로 증명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우선 중고 물품인 점,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과 같이 판매자에게 바로 환불이나 계약 철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해당 하자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점 , 이미 상당 기간 시일이 도과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해당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실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상 계약철회규정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며, 하자에 따른 계약취소청구를 통해 환불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