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휴대폰 파손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요상황을 말씀드리자면저는 헬스기구를 이용 중이였고 그 기구 마무리 단계라 잠시 제 짐을 옮기고 20초정도 후에 복귀해서 다시 헬스기구를 이용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길래 옆에 기구에 부딪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다녀온 사이 헬스기구에 누가 휴대폰을 놔두었더라구요.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고 설마 그 위치에 휴대폰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cctv를 보니 그 분은 그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운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그 분 입장은 제가 짐을 옮긴걸 기구 다 쓴 걸로 보고 놔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짐은 옮겼지만 원판정리도 하지 않고 짐 옮기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운동을 했구요 애초에 휴대폰을 놔두면 안되며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