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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망둥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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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 중 타인의 휴대폰 파손

헬스장에서 운동 중에 타인의 휴대폰이 파손되었는데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헬스기구를 이용 중이였고 그 기구 마무리 단계라 잠시 제 짐을 옮기고 20초정도 후에 복귀해서 다시 헬스기구를 이용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길래 옆에 기구에 부딪힌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잠시 다녀온 사이 헬스기구에 누가 휴대폰을 놔두었더라구요. 보이지도 않는 위치였고 설마 그 위치에 휴대폰이 있을거라고 예측도 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cctv를 보니 그 분은 그 기구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을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위치에 놔두고 다른 운동을 하시고 있더라구요

그 분 입장은 제가 짐을 옮긴걸 기구 다 쓴 걸로 보고 놔두었다고 하는데 저는 짐은 옮겼지만 원판정리도 하지 않고 짐 옮기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운동을 했구요 애초에 휴대폰을 놔두면 안되며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서 저에게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럴 경우 저에게도 과실비율이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는 이용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헬스기구 사용 중 예측 불가능한 위치에 제삼자가 휴대폰을 방치하였고, 이용자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손해 발생의 주된 책임은 휴대폰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과실은 통상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운동기구 사용 중 기구 구조상 보이지 않는 위치에 개인 물품이 놓여 있을 것을 예상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용시설 내에서 파손 위험이 있는 위치에 고가의 물품을 방치한 행위는 자기책임 원칙상 중대한 과실로 평가됩니다.

    • 과실비율 판단 요소
      과실비율은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관리 주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기구 사용이 종료되지 않았고 짐을 잠시 옮긴 직후 바로 복귀한 점, 원판 정리 등 종료 행위가 없었던 점, 상대방이 해당 기구 사용 목적 없이 휴대폰을 두고 자리를 이탈한 점은 모두 이용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CCTV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유의사항
      분쟁이 확대될 경우 헬스장 관리자의 안내 규칙이나 이용 수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임의로 배상에 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인바, 이것만 봐서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이 놓여있던 위치가 다른 사람이 기구를 이용하는 순간 그 휴대폰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지,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서 휴대폰이 밀리면서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사안이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30%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