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가족 차입금 관련입니다2년전 동생이 전세 얻을때 제가 2.4억 어머니가 0.3억 해서 총 2.7억의 전세금을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2년동안 4회에 걸쳐 동생이 한번이 500만, 1000만, 1000만, 2000만해서 총 0.45억 상환하였고 나머지 1.95 은 잔금날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는 주고 받은것이 없습니다. 가족간 1000만원까지는 이자가 면제라 이렇게 하였습니다.이번에 동생이 토허제 지역 광명에 7.1 억짜리 집을 매수하는데 원래는 저 2.0 억, 어머니 0.7억, 대출 3.0 억, 동생 예금 1.4억 해서 자금출처 계획서를 쓰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차입금이 너무 많으면 소명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냥 전세만기금 2.7억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동생은 만 36세로 지금껏 소득이 2억인데 전세만기금 2.7억 + 예금 1.4억 이면 4억이 넘어 자금 소명이 들어오지 않을까요?자금 소명이 들어왔을때 전세자금 출처를 밝혀야되는데 2년간 무이자로 전세금 차용하고(이자는 거의 천만원) 그 자금을 다시 매매자금으로 빌려주었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매수자금 7.1억중 실제 본인 자금은 1.4억인 셈이고 나머지는 대출과 가족 차입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