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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멧새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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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가족 차입금 관련입니다

2년전 동생이 전세 얻을때 제가 2.4억 어머니가 0.3억 해서 총 2.7억의 전세금을 빌려주었고 당시 차용증은 쓰지 않았습니다. 2년동안 4회에 걸쳐 동생이 한번이 500만, 1000만, 1000만, 2000만해서 총 0.45억 상환하였고 나머지 1.95 은 잔금날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이자는 주고 받은것이 없습니다. 가족간 1000만원까지는 이자가 면제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토허제 지역 광명에 7.1 억짜리 집을 매수하는데 원래는 저 2.0 억, 어머니 0.7억, 대출 3.0 억, 동생 예금 1.4억 해서 자금출처 계획서를 쓰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차입금이 너무 많으면 소명 요구가 들어온다고 그냥 전세만기금 2.7억으로 적으라고 합니다. 동생은 만 36세로 지금껏 소득이 2억인데 전세만기금 2.7억 + 예금 1.4억 이면 4억이 넘어 자금 소명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자금 소명이 들어왔을때 전세자금 출처를 밝혀야되는데 2년간 무이자로 전세금 차용하고(이자는 거의 천만원) 그 자금을 다시 매매자금으로 빌려주었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주택매수자금 7.1억중 실제 본인 자금은 1.4억인 셈이고 나머지는 대출과 가족 차입금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금소명이 들어와도 소명만 할 수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2.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2.17억 이하까지는 무이자 차용하시고 매달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 형제자매 등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도 있으니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