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운반달곰182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매매 잔금 전 청약당첨시 취득세 질의1번째 주택 - 20년5월 취득 / 경기도 양주 (본인명의)2번째 주택 - 24년 5월 계약, 계약금납부완료 ~ 잔금은 24년 10월 / 서울시 (와이프명의)현재 이상태에서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2번째 주택은 계약금만 넣어 주택을 취득한게 아니므로잔금일인 24년 10월 이내로만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까지 체결하면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는 1~3% 구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정리하면, 1)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다 (24년10월 이전까지) 2) 2번째 주택 잔금을 치루기 전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한다.그럼 2번째 주택 취득세, 청약당첨 분양권 취득세는 각각 1~3% 구간이다이게 맞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전세줄때 전입신고는 제가하고(집주인) 임차인은 전입신고 안해서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조정지역주택 2년 실거주의무때문에전입신고를 제가해놓고 실제론살지않고임차인을전세줘도 비과세받을수있나요?물론전세를좀싸게 내줘서요..누가신고하면 걸리나요?암암리에 인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