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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반달곰182

은혜로운반달곰182

부동산 매매 잔금 전 청약당첨시 취득세 질의

1번째 주택 - 20년5월 취득 / 경기도 양주 (본인명의)

2번째 주택 - 24년 5월 계약, 계약금납부완료 ~ 잔금은 24년 10월 / 서울시 (와이프명의)

현재 이상태에서 청약을 하고자 합니다.

2번째 주택은 계약금만 넣어 주택을 취득한게 아니므로

잔금일인 24년 10월 이내로만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서까지 체결하면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는 1~3% 구간에 해당되는게 맞나요?

정리하면,

1)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다 (24년10월 이전까지)

2) 2번째 주택 잔금을 치루기 전에 1번째 주택을 매도한다.

그럼 2번째 주택 취득세, 청약당첨 분양권 취득세는 각각 1~3% 구간이다

이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하면 두번째 주택은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1%~3%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