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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25

대외무역법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외국에서 부품과 같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 혹은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한다면

이건 중계무역에 해당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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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상 특정거래형태 중 하나로서, 중계무역을 하는 자 (중계인)는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외에는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중계사업자가 중국에서 사온 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다가 구매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미국으로 판매 (수출)하는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외국에서 부품과 같은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 혹은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의 제185조(보세공장) 규정을 이용한 수출입니다.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보세공장이나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에서 부품또는 원재료를 바로 반입하는 목적은 일반 수입통관을 할때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및 부가세를 과세보류상태로 하여 자금부담 완화, 가공 무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래 보세공장의 절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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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이라 함은 간접무역의 한 형태로서 수출물품이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에 직접 이동되지 않고 제3국에 양륙되어 원형 그대로 또는 약간의 가공을 하여 수입국에 재수출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라면 중계무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한 개념으로 중개무역이 있습니다. 중개무역이란 수출국과 수입국가 중간에서 제 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로 통상 거래물품과 선적서류가 제 3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인도된다는 점은 중계무역과 유사하지만, 중계무역과의 구분은 중계지를 경유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상이 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가 차이점입니다. 중계무역자는 계약의 주체이지만 중개자는 직접적인 무역거래당사자, 분쟁당사자가 아닌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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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 가공하여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계무역이란, 특정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한 상품을 가공, 조립, 재패키징 등을 통해 가공한 후 다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원재료의 가공이 이루어진 자유무역지역이나 보세공장에서는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중계무역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계무역은 국가 간 무역 관행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국가별로 이에 대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계무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법적인 무역 활동으로 인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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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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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11호에 중계무역에 대한 정의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해서 보세구역 등에서 수출하는 것이므로, 가공 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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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중계무역은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역 활동 중 하나로,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로 수입하여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중계인이 수입, 수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물품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행하는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거래와는 소유권 유무에 따라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거래 형태의 경우 중계무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거래형태는 단순하게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 및 보세공장에 가공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중계거래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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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중계무역"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합니다.

    그에 반해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수출’이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된 물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출을 말합니다.(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보세구역에서의 수출은 보세공장에서의 제조가공이 이루어진 물품으로 중계무역제품에 대한 반송신고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자유무역지역 또한 중계무역에 대한 대상물품은 '내국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이 아닌 반송인 바 개념이 다를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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