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은행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현금성 자금이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금의 출처를 향후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금의 세탁방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으로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가 명확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대출을 갚으시는 것이기에 이는 부부간의 양도에 해당하기에 세금과 관련된 문제만 별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