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책임보험에 대해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50cc미만의 오토바이가 있어요.
운행을 안한지 2년이 넘었고 앞으로도 운행을 할계획이 없는상태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매년 책임보험을 들으라는 메세지를 받고 들고 있어요.
운행계획이 없는 오토바이도 꼭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만약 들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6,000원,10일 초과시 1일당 1,200원 가산,과태료 총액은 이륜자동차 1대당 최대 20만원 입니다.
책임보험은 대인 1억+대물 1천만원으로 의무 보험입니다.대인.대물에 따른 과태료가 따로따로 붙습니다.그리고 영업용일 경우에는 더 많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의무 사항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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