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