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이 파산신청하였다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임대인인 저에게 등기로 왔네요. 그럼 그후 절차나 임대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달 받은 채권자 통지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나, 파산 절차에 대하여 파산 채권 신고 내지 기타 이의 제기 등을 할 것인지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