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이 파산신청하였다며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이 임대인인 저에게 등기로 왔네요. 그럼 그후 절차나 임대인은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