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며 변호사측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개인 사무실 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법인임차인)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측에서 그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내보내면 될것 같은데 다른 절차나 해야될일이 있을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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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파산이 아닌 임차인의 파산이라면 크게 신경 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보증금을 반환하고 관리비, 월세등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면 안되고 변호사,임대인,임차인 상호간의 협의를 하셔야 할거같습니다
자세한거는 서류를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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