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Ironman
Ironman

임차인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며 변호사측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개인 사무실 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법인임차인)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측에서 그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내보내면 될것 같은데 다른 절차나 해야될일이 있을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릴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