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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파산신청을 하였다며 변호사측에서 등기우편을 보냈다고 하는데 임대인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개인 사무실 임대사업자입니다. 며칠전 임차인(법인임차인)으로부터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변호사측에서 그 내용으로 등기우편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돌려주고 임차인내보내면 될것 같은데 다른 절차나 해야될일이 있을지 고수분들 의견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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