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단, 주식이 상장폐지되었더라도 증권계좌 잔고에는 보유자산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업무처리 방법이 상이하지만 보통 주식계좌에 해당 주식 종목을 보이지 않게 하고 싶으시다면 지점을 내방하거나 고객센터 통해 먼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해당 주식계좌에서 안 보이게 대체출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예외적으로 증권사마다 권리포기각서 등을 징구하고 해당 주식 종목을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기에 우선적으로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문의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