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는 어떤제도인건가요? 총량이 정해놓는건가요? 그럼 이걸 넘으면 어떤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선진 환경관리 제도입니다. 사업장이 할당량을 준수할 경우, 배출권 거래를 통해 잔여 할당량을 판매할 수 있고, 사업장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며, 다음 연도 할당량을 삭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