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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낙지297
날씬한낙지29722.11.19

중고차사고 얼마지나서 침수차인걸알았을때 환불가능하나요?

중고차를사고 한보름정도타고나서야침수차인걸알았을때 환불가능하나요?아님거래취소안되나요?개인간거래라서 확인못한본인탓도있으니깐 취소가안될까요?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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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26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시 침수차인경우 침수차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고지받지못하고 구입하신후 침수사실을 알게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으실수있어요

    차값 등록비 환불받으시고 보험사에는 차가 없다고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