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사고 한보름정도타고나서야침수차인걸알았을때 환불가능하나요?아님거래취소안되나요?개인간거래라서 확인못한본인탓도있으니깐 취소가안될까요?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날으는찌르래기126입니다.
중고차 판매자는 판매시 침수차인경우 침수차사실을 고지해야합니다.
고지받지못하고 구입하신후 침수사실을 알게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으실수있어요
차값 등록비 환불받으시고 보험사에는 차가 없다고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