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시 환불 받을수있나요?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인줄 모르고 구매하게되면 침수차량으로 환불 받을수 있나요? 요즘 중고차 사기가 너무 많아 무섭네오. 왜이렇게 남들 속이고 팔려고하는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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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들어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매를 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 등 고장 수리 이력 등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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