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시 환불 받을수있나요?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량인줄 모르고 구매하게되면 침수차량으로 환불 받을수 있나요? 요즘 중고차 사기가 너무 많아 무섭네오. 왜이렇게 남들 속이고 팔려고하는지 에휴..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사기를 들어 계약취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속여 판매를 하는 경우,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차량의 사고 이력이나 침수 이력 등 고장 수리 이력 등을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 진 경우라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