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되서 몇년생부터는 못받는다고하는데요. 꼭 필수적으로 월급에서 공제가 되어야하는건가요? 안내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가입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징수하여 납부할의무자가 사업장에 있기때문에 공제를 본인의사에 따라 거부할수는 없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