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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3.28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 한사람에게 몰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시 각자가 따로 했는데 지인분이 한사람에게 몰아주는게

환급금을 많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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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시에는 소득이 높은 분에게 몰아주셔서 세금을 낮추는 방법이 좋지만 과세 구간을 잘 따져보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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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만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급여가

    높으신 분에게 인적공제등 부양가족을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쪽에

    신용카드는 급여의 25%초과 기준이 있기때문에 사용금액을 확인하고 몰아줘야 합니다.


    두분다 별도 안쓰신다면 당연 소득이 적은 쪽이 먼저고 신용카드를 많이 쓰신다라고 하면 양쪽 다 받을 수 있도록 분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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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8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벌이 부북같은 경우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쪽으로 문턱이 있는 카드나 의료비공제는 소득이 낮은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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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카드나 현금 사용액은 아무래도 소비가 제한적이라면

    둘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어 한쪽에게 몰아주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의료비와 같은 경우에도 나누기 보다는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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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급여가 비슷한 수준이라면 각각 연말정산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 다만 자녀가 있을 경우 한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으므로 연봉이 더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 그것이 아니고 둘이 비슷한 수준이라면 현재를 유지해도 큰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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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절세효과를 위해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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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쪽의 신용카드를 소득이 적인 배우자가 사용하고 현금영수증도 동일하게 소득이 많은 쪽으로 몰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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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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