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인데 같이하는게 나을까요,
부부 맞벌이 합니다. 연말 정산 시 한번에 하는게 좋을 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연말정산 하는게 나을까요? 연봉은 남편이 남편이 2ㅡ3천만원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부양가족도 각자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번에 한다는 말이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 말씀하신 부양가족을 더 많이 올리는 편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하는겁니다.
남편분 소득이 많기때문에 각종공제항목 중 남편분쪽으로 가능한한 많이 하는것이 세금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서로의 인적공제도 몰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편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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