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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할미새169
냉정한할미새16922.01.14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인데 같이하는게 나을까요,

부부 맞벌이 합니다. 연말 정산 시 한번에 하는게 좋을 까요 아니면 따로 따로 연말정산 하는게 나을까요? 연봉은 남편이 남편이 2ㅡ3천만원 정도 더 많이 받습니다 부양가족도 각자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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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번에 한다는 말이 잘 이해는 가지 않습니다.

    보통은 연봉이 더 높은 쪽으로 인적공제, 말씀하신 부양가족을 더 많이 올리는 편이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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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부양가족공제 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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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각각 따로 하는겁니다.

    남편분 소득이 많기때문에 각종공제항목 중 남편분쪽으로 가능한한 많이 하는것이 세금혜택면에서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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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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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본래 각자가 각자의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분에게 몰아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에 할 수 없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서로의 인적공제도 몰아서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남편분이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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