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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7.12

국내 가상자산세금은 어느 시점부터 매도하면 세금을 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가산자산 세금은 25년부터 시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내거래소에 보유한 코인을 2025년 1월 1일에 매도한다면 그 시점에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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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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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5년 부터 시행은 하지만, 기존에 보유하던 코인은 24년 12월 31일 종가 or 25년 1월 1일 기준의 시작가격 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남기신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 예정인 법령을 정리가 되어있으나 실제로 실행되는 법을 확인하여야 어떻게 처리가 될 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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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한 가상자산은 다음연도 5.1~5.31에 기타소득세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를 하는 것이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미납세액+가산세를 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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