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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자부심이많은감자전
안녕하세여!
법인대표자 연봉(월급)변경하려는데오~
정관에 임원보수규정을 보니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확정된다라고 기입되잇는데요!
저흰 대표자와 이사(대표아들) 이렇게 되있는데 이럴경우 이사회결의서만 작성해놓으면 문제없나요?
인터넷찾아보니 3인이하인 경우는 주주총회나 이사결정서만 효력이 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아니면 급여는 굳이 작성을 안해도 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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