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봤는데, 앞 바퀴가 2개이더라구요. 2개 겹쳐진 것도 아니고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던데, 이건 구조변경을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그리움은그리움으로521입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두개인경우 이게 무단으로 구조변경한것이라면 불법입니다.
구청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구조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판매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제품을 정식 출시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인증은 받았기때문 판매가 가능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개인이 2륜을 3륜 또는 4륜차로 무허가로 변경해서 문제가 되며, 뒷바퀴쪽에 보조바퀴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요즘에는 바퀴가 세개인 삼발이 오토바이 바퀴가 4개인 사발이 오토바이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요즘에는 삼발이도 앞바퀴가 두개인 경우 뒤바퀴가 두개인 경우도 다양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허가된것으로 더 안전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정식으로 승인 판매되는 제품임으로 불벚이 아닙니다.
앞에 바퀴가 두개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일잔 오토바이보다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댜구르륵를굴리새요입니다.
앞바퀴가 두개일 오토바이는 정식허가 받은 오토바이일겁니다.
구조변경이나 그러한형태로 출고를 할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