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앞 바퀴가 두개인 오토바이는 불법인가요?

운전중에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봤는데, 앞 바퀴가 2개이더라구요. 2개 겹쳐진 것도 아니고 사이가 크게 벌어져 있던데, 이건 구조변경을 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움은그리움으로521입니다.

      오토바이 앞바퀴가두개인경우 이게 무단으로 구조변경한것이라면 불법입니다.

      구청에 구조변경 허가를 받고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구조 변경이 되었거나

      아니면 제품 자체가 그렇게 나와서

      판매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참밀드리92입니다.

      제품을 정식 출시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인증은 받았기때문 판매가 가능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개인이 2륜을 3륜 또는 4륜차로 무허가로 변경해서 문제가 되며, 뒷바퀴쪽에 보조바퀴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요즘에는 바퀴가 세개인 삼발이 오토바이 바퀴가 4개인 사발이 오토바이 모두 불법이 아닙니다

      또한 요즘에는 삼발이도 앞바퀴가 두개인 경우 뒤바퀴가 두개인 경우도 다양합니다 모두 정상적으로 허가된것으로 더 안전성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정식으로 승인 판매되는 제품임으로 불벚이 아닙니다.

      앞에 바퀴가 두개이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는 일잔 오토바이보다는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댜구르륵를굴리새요입니다.

      앞바퀴가 두개일 오토바이는 정식허가 받은 오토바이일겁니다.

      구조변경이나 그러한형태로 출고를 할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