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을 제외한 순수익의 11%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외선물 손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수익이 300만원이다 치면
300만 - 250만 = 50만원에 소득세 11% 55,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수수료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