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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박벌217
도덕적인호박벌21720.08.13

해외선물로 수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어떻게 과세하나요?

해외선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익에서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차감되는지?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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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해외선물 수익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수익을 제외한 순수익의 11%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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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을 제외한 순수익의 11%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외선물 손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수익이 300만원이다 치면

    300만 - 250만 = 50만원에 소득세 11% 55,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수수료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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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파생상품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 양도세율(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 때, 필요경비에 증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외선물을 500에 취득하여 1010에 팔면서 수수료 10을 지급했다면,

    • 양도차익(1010 - 500 -10)

    • 기본공제차감(500 -250)= 250

    • 세율11% 적용(250 * 11%)

    • 27.5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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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 선물 등의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 외 기타 발생한 거래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1%(국세 10% + 지방세 1%) 의 세율을 부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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