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로 수익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어떻게 과세하나요?
해외선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익에서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차감되는지?
그리고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한 예시를 들어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해외선물 수익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 수익을 제외한 순수익의 11%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선물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원의 수익을 제외한 순수익의 11%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수료를 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해외선물 손익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수익이 300만원이다 치면
300만 - 250만 = 50만원에 소득세 11% 55,000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수수료제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생상품에서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파생상품 11%)을 적용한 금액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때, 필요경비에 증권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해외선물을 500에 취득하여 1010에 팔면서 수수료 10을 지급했다면,
양도차익(1010 - 500 -10)
기본공제차감(500 -250)= 250
세율11% 적용(250 * 11%)
27.5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선물 등의 파생상품에 대해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파생상품의 양도가액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차감하고, 그 외 기타 발생한 거래수수료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까지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11%(국세 10% + 지방세 1%) 의 세율을 부과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