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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봉고156

기운찬봉고156

해외 주식관련해서 부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1.해외에서 주식을 매매할때 부과세나 다른 세금같은게 궁금해요.

2. 해외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도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식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배당소득과 달리 15.4%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분류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1년 간 통산하여 계산하며,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계산됩니다.

      2. 해외주식을 보유하시면서 배당금을 받으신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차감이 되어 들어옵니다. 연간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납세의무는 없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