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관련해서 부과세가 어떻게 되나요?
1.해외에서 주식을 매매할때 부과세나 다른 세금같은게 궁금해요.
2. 해외 주식을 통해서 배당금을 받을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도 어떤 세금이 부과되고 얼마정도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습니다.
2. 국내 배당소득과 달리 15.4% 원천징수하지 않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로 분류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1년 간 통산하여 계산하며, 1년 간 통산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이 부과되어 계산됩니다.
2. 해외주식을 보유하시면서 배당금을 받으신 경우 이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차감이 되어 들어옵니다. 연간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납세의무는 없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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