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해야할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
2.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로 차감이 되어 들어옵니다. 연간 배당/이자 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어 납세의무는 없고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