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 문의드립니다
법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24년도 9월에 매각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 할 수 있고,
처분사업연도에 전액 추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4년도에 800만원 손금산입 후에 잔액을 추인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800만원도 손금산입 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을 포함하여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한 연도에도 이월금액을 반영하여 8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800만원은 12개월 기준이므로 9/12만큼만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