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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누에
법인사업자입니다.
업무용승용차 24년도 9월에 매각하였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한도초과 이월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 산입 할 수 있고,
처분사업연도에 전액 추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24년도에 800만원 손금산입 후에 잔액을 추인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800만원도 손금산입 하면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월을 포함하여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이므로 처분한 연도에도 이월금액을 반영하여 8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800만원은 12개월 기준이므로 9/12만큼만 비용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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