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 미수취한 법인통장 출금건에 대한 문의직원없는 무보수대표1인법인에서 적격증빙 수취하지않고 법인통장에서 출금된 건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와 사업자의 거래는 3만원 이상일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지않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럼 아래 건들은 비용처리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걸까요?그리고 3번의 경우 소모품비같은 비용으로 처리해도되는건지 아니면 대표 가지급금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1. 대표개인명의 핸드폰비 출금(자동이체)_매월 7만원 2. 공장 cctv 설치비 출금_200만원3. 홈쇼핑비(사업무관 복리후생적) 5만원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