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를 사서직 공무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평소 혼자 글을 써오기도 하고 언어/문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서공무원(또는 사서교사)으로 일하며 책 출판이나 외국문학 번역일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법률 상 공무원의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것 같아 궁금한 마음에 질문합니다.
사서직공무원으로 일하며 시인/작가/번역의 일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직업활동은 불가합니다. 사서직이라고 해석 다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