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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
3.3프리랜서종소세관련해서 경비율
평균 200-220정도버는데
1.단순경비율적용인가요
종소세신고해야되죠?근로자인데
2.월 220-230정도인데 단순경비율적용시
세금이얼마정도 나오죠
세금을더내야되나요..
3.단순경비율적용시 건강보험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전환되나요?
4.건보료는 얼마정도나올까요..
5.아니면4대보험드는편이나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금액입니다.
2. 본인의 급여 구간 세율마다 다릅니다. 추가 사업소득 약 1천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세금 발생합니다.
3. 본인이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라고 적어준 것이 본래 근로자인데 투잡을 하는 것인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4. 질문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5. 해당 소득만 있는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순이익의 약 8%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이 가능하면 4대보험 드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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