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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다슬기235
깍듯한다슬기23521.01.05

프리랜서 소득자 건강보험료 기준금액?

안녕하세요?

20년프리랜서 소득자로 3.3% 원천징수를 해당 소득자입니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이 피부자양자로 등록되었는데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면 지역건강보험료 별도로 나온다구 하는데

무조건 나오는건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나오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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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양자가 유지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아래 기준아래라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할 것 이며, 아니라면 박탈되어 지역가입자가 될 것 입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종합과세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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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업소득의 경우 연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소득요건)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안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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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귀속 3.3%소득만 있으신지요~?

    5월 종합소득시에 3.3% 사업소득금액 500만원 밑으로 계산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유지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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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을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재산/소득/차량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마다 변경됩니다. 즉, 이번에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사업소득금액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올해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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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보수와 소득이라는 수입의 측면에서 부과된다면, 지역가입자는 수입 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부동산, 자동차)에도 부과되고, 소득과 재산에 따라 매긴 점수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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