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일부 집주인 일부 임대건물주 나눠 보냈는데,
보증 보험 공사 문의해보니 건물주가 집주인한테 그부분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가 입금내역이 없다고 하거나 도움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편취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입금내역이 없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