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제출 서류 중 보증금 이체내역 관련 문의
전세 보증금 일부 집주인 일부 임대건물주 나눠 보냈는데,
보증 보험 공사 문의해보니 건물주가 집주인한테 그부분 입금한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건물주가 입금내역이 없다고 하거나 도움주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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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으로 편취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입금내역이 없다거나 도움을 주지 않는 것만으로 편취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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