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가점 항목의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합니다. 건강보험 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아니면 등본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같은 세대에 거주하진 않습니다. 이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청약시 부양 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 등본에 기준이며 3년이상 부양가족과 동거 해야 해당이 됩니다.
다신 설명 드리면
배우자또는 직계가족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배우자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등본에 올라가 있는 세대원
3년 이상 부양가족을 함계 거주하여 살아야지만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