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이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의 포함여부는 소득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자식간에 자녀가 부모세대에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됩니다.
자녀가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독립된 제 3의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같은 동호수에는 불가하고 주소를 다르게 한다면 별도세대주로 분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