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이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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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의 포함여부는 소득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자식간에 자녀가 부모세대에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됩니다.
자녀가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독립된 제 3의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같은 동호수에는 불가하고 주소를 다르게 한다면 별도세대주로 분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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