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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요?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이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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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의 포함여부는 소득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자식간에 자녀가 부모세대에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에 속하는 세대원이 됩니다.

      자녀가 독립된 세대주가 될려면 독립된 제 3의 장소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