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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바다꿩102

고상한바다꿩102

26.01.21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글을 등록해서 당근마켓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새제품을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새제품을 팔아볼까 하는데요

사업자로 등록해서 새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직거래가 아닌 택배배송으로 제품을

구매자분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새제품을 파셔도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택배배송도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