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핸드폰이나 노트북으로 글을 등록해서 당근마켓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새제품을 팔아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 사업자로 등록하여 새제품을 팔아볼까 하는데요
사업자로 등록해서 새제품을 팔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직거래가 아닌 택배배송으로 제품을
구매자분에게 판매를 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자유롭게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새제품을 파셔도 되며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2. 택배배송도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