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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페리카나87
파란페리카나8723.06.18

당근마켓 간이사업자등록후 판매과정

제가 이번주에 간이사업자를 등록하고 당근마켓에서 판매를할려고합니다( 사업성이 있을경우 사업자등록후 활동 하라는 글을 봐서요!)


저는 리셀러로 활동을하고있는데 일반개인업자한테구매후 당근에올려 판매하는방식인데 이때 따로 일반업자한테 구매한 내역(이체거래내역)/판매할경우 판매자한테받은 이체내역 가지고있어야하나요?!


혹 간이사업자등록후 사고팔때( 물건구매/물건판매) 이 모든것을 사업자통장으로 써야하나요? 제가따로 멀 해야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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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구매내역과 판매내역을 모두 보여해주셔야 합니다.

    판매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필요하며, 구매내역은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하니 이체내역, 거래증빙(채팅내역) 및 세금계산서(일반개인사업자에게 구매하는경우)를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어떤계좌를 사용하시든 차이는 없으십니다.

    다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시어 사업용도로만 사용하신다면 판매내역 및 비용지출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하시다면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신 후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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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입과 매출시 거래화면과 계좌이체내역 등이 증빙이 되므로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2. 아직은 개인통장으로 거래하셔도 되며, 추후 복식부기대상자가 된다면 세무서에서 사업용통장을 등록하라고 별도 고지가 올 것입니다. 기재하신 업종(소매업)의 경우, 복식부기대상자란 진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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