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앵그리버드

앵그리버드

채택률 높음

군대의 상명하복이라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군대의 상명하복이라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생겨야 하지 않을까요?

상관의 불의한 명령에는 복종 안해도 된다는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앞으로 불법적으로 군을 동원하려는 생각을 안하죠.

예전 625때 해인사를 없에버리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한국 장교도 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한 명령이라는게 참 모호하죠.

    전시에 실패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돌격을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명령인가요? 아니면 부당한 명령인가요?

    판단은 지휘관 지휘자가 하는것이지 이등병이 하는것이 아니죠.

    부당한 명령에 항거도 지휘관이 하는거죠.

    모든 군인이 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그런 군대를 당나라군대라 하죠.

    가장 주요한것은 군대는 령이 서야 하고

    지휘관은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군대는 원칙적으로 수직적은 구조의 직급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이라는 원칙이 작용됩니다.

    하지만 그 명령이 부당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이면

    복종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육군복무신조도 절대복종한다라는 문구가 복종한다로 변경되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이 명령이 법적,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명령 불복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꿀팁왕입니다! 군대의 상명하복이라는 규정에 예외를 두는 조항이 생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군대 내에서도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하려는 생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예전 625때 해인사를 없에버리라는 명령을 거부했던 한국 장교의 경험은 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군대 내에서도 자유와 인권이 존중받고,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